Surprise Me!

[그래픽 뉴스] 모임 금지

2020-12-22 2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모임 금지<br /><br />성탄절 연휴와 신년 연휴 등 모임이 집중된 시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더욱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다섯 명 이상의 인원이 사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가족과 지인 간의 전파를 막지 않고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인 건데요.<br /><br />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은 수도권 거주자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또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, 300만 원 이하 벌금과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어떤 게 사적 모임이고, 어떤 게 공적 모임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.<br /><br />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신년회, 그리고 직장 회식과 워크숍, 집들이, 돌잔치, 회갑· 칠순 등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되고요.<br /><br />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예외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회사원들 간 업무 회의나 방송 영화 제작,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으로 인한 모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시험이나 경조사 등 정해진 시한이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2.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그러면, '5인 이상 모임 금지'가 되면 가족끼리 외식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, 계실 겁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 외식하실 수 있지만, 따로 사는 가족이 5명 이상 외부 식당에서 모일 순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캐디를 동반한 4인 1팀 골프 모임도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모레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,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또 전국적으로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이 금지가 적용되고 해맞이·해넘이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, 포항 호미곶, 서울 남산공원 등의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됩니다.<br /><br />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연말연시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모임과 약속,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